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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권은 '거주자'

기사승인 2021.03.03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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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무주택 임차인 대상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해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지역의 김두관 국회의원.(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지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시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현행법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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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임대기간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 임차인의 주거불안정 해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인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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