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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남 의원, "양산을 영화가 있는 관광도시로"

기사승인 2021.03.05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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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영화진흥 조례제정 위한 '입법간담회', 양산배경 영화제작 등 관광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정숙남 양산시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이 양산의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의 영상예술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영화문화 진흥'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가진 간담회에는 정숙남 의원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시민들 문화생활 향상, 양산 관광지개발, 양산의 홍보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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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남 의원이 주최한 '영상·영화문화 진흥' 입법간담회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특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영상·영화진흥을 위한 제작,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방안, 양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영상·영화제 지원, 영상·영화 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는 "지금은 미디어 이용 행태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가 주목 받고 있고 이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정보공유와 확산속도가 빨라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양산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1인 영상물들도 많이 제작돼 양산이 전국적으로 큰 홍보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숙남 의원은 "현재 양산시는 영상·영화 관련 정책이나 비전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영상·영화진흥을 위한 정책비전을 연구하고 결정·실행하는 체계설립이 기대된다"며 "진흥을 위한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영상·영화문화를 활성화려는 집행부 및 관계자들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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