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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인터넷으로'

기사승인 2021.03.31  0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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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납부방법 변경조례 공포 시행, 수입증지 구입필요 없이 위택스 통해 처리 가능

 양산시청 현판.(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오는 1일부터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기존의 경우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해왔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광고물 허가·신고시 시청을 직접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수료 납부를 비대면으로도 가능토록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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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원인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허가·신고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는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민원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위택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정영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해 지속적인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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