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기계 120여 대 설치해놓고 점수따라 수수료 10% 공제 후 현금 지급해 업주 등 2명 입건
양산경찰서에 적발된 불법 환전영업을 한 성인오락실 모습.(사진제공=양산경찰서) |
양산경찰서가 성인게임물 12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54)와 종업원 B씨(38)는 지난 4월부터 양산시 북정동 소재 건물에서 성인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소에 대해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게임기 120대와 현금 800여 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현장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불법 환전영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환전영업 등의 확인을 위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업소에 대해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및 추징보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최정림 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환전영업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불법풍속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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