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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재판 10월 최종선고

기사승인 2021.09.16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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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내달 21일 결과 기대, 변호인측 재판부에 '무죄판결' 요청

 김일권 양산시장./ 양산뉴스파크 DB

 부산고등법원에서 16일 김일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공판이 실시된 가운데 오는 10월 21일 최종 선고일자가 잡혔다.

 이날 301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의 진행사항, 무죄취지 파기 환송내용 등의 확인절차 형태로 진행됐으며 검찰의 추가확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무죄판결을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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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시장은 지난번 양산시장 지방선거에서 나동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판결을 받고 2심인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벌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면서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최종 선고일자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논란 속에 이어져오던 김일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종료가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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