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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소독비용과 주방개선 사업비 각각 '지원'

기사승인 2022.01.24  2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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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씩 4월 22일까지 신청받아, 일부 자부담 등 심의거쳐 지급

 양산시가 모집하는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과 '배달음식점 청소소독비 지원사업' 후 개선결과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과 '배달음식점 청소소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오는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은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내 전반적인 시설(집기 제외) 등을 수리할 수 있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4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20%는 참여업소가 자부담 해야 한다.

 배달음식점 청소소독비 지원사업도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배달전문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영업자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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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희망영업주는 양산시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양산시청 위생과 방문 및 우편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식점 등 위생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 소독청소비를 지원해 업소의 자생능력 상승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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