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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해못할 '행정처리' 논란

기사승인 2022.06.27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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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양산사무소, 농지복원 관련 증명 "해줄 수 없다", 소장 "증명확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의 지적에 의해 농로도로를 농지로 복원해 지난 4월부터 차단된 구불사 소재 농지 입구 모습./ 세계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이하 관리원)가 개인농지의 농로도로사용과 관련 현장답사 지적에 따라 농지주인이 원상복구 후 요청한 내용확인서 요구에 대해 법원의 자료제출로만 가능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관리원의 소장은 이 농지의 복구전 농로의 도로사용에 대해 담당직원의 민원제기로 인해 현장확인이 시작됐다는 최초 답변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고 나가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이상한 행동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구불사 사찰 소유의 농지는 지난 2015년 농업경영처로부터 농지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가와 주민들이 이 사찰의 일부 농지를 통행도로로 사용해오다 지난해 3월 관리원이 방문, 도로사용을 위한 폐경지 조치나 원상복구의 선택을 지적했다.

 사찰측은 이 농지에 사용되던 농로도로에 대해 원상복구키로 하고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뒤 유실수 등을 심어 원래의 농지로 복원했다.

 관리원은 복구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된 현장사진을 찍어 확인한 후 일이 마무리 됐다.

 문제는 그동안 이 농로를 사용하던 일부 사람들이 사찰측이 갑질을 위해 고의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원에 농지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도로사용을 위한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찰측에 해명자료를 요청, 사찰이 관리원을 찾아 농지복원에 따라 사라진 도로가 고의성이 아닌 관리원의 현장확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요청했다.

 사찰 관계자와 본지기자의 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 A소장 및 담당자의 면담과정에서 해당소장은 "민원에 의해 나간 것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의 확인에 따른 조치이며 증명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어필했다.

 이에 대해 사찰측이 담당자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조치임을 시인하는 담당자의 답변내용이 나왔음에도 "그냥 질문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이지 민원으로 인한 조치는 아니다"는 억지적 주장을 펼쳤다.

 A소장은 사찰측이 작성한 농지복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의 확인날인 요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다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된 문구에 대해 역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고 시간적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시도 해줄 수도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관리원의 담당계장도 현장방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공개청구 요청을 거론하자 이에 대해 "그렇게 해도 해줄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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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 소장은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혹시 관련 확인서를 만들어와도 소장권한으로 결제를 해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

 이 관리원의 A소장은 올해 1월 부임했다고 밝혔으며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경이다. 자신이 이 사무소에 재직할 때의 일도 아니고 내용파악도 되지 않는 가운데 오직 몸사리기와 직원 감싸기로만 보이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 사찰측은 분개하고 있다.

 여기에 관리원의 현장확인을 통한 지적에 따른 농지의 원상복구 내용확인 요구에 A소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르다는 의미를 밝혀 공무적 활동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사고 있다.

 문제는 사찰측인 민원과의 대화과정에서 이 관리원 소장은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까지 하다 뒤늦게 사과를 하는 등 민원대처 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에 제기된 구불사 사찰의 이 농지는 이 곳을 통과해 지나가는 인근 산지의 과수원 농지 수 만여 평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인 별장형 호화 농막조성 및 투기의혹으로 땅 값이 크게 오르는 등 환경훼손 등으로 전국 방송까지 나오며 불법논란이 일었던 그 장소이다.

 호화농막 조성의 논란이 제기된 당시 이 관리원 양산지역 담당은 이 사찰부지에 대해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을 나왔다고 밝히며 농로사용 부지에 대해 폐경지 조치나 원상복구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경찰과 법원에 농지복구로 도로사용의 고의적 차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도 사찰농지를 통과해 자신들의 목적지로 가야하는 농막주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찰 관계자는 "당시 통로로 사용되던 농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의 현장확인 지적에 따라 농지로 다시 복원한 사실과 관련 증명을 해달라는 것 뿐인데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지적해 이뤄진 공무적 행동에 대해 회피하며 복잡한 일에는 몸을 사리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 배신감까지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산지에 불법으로 대대적인 도로와 농막조성에 따른 농지훼손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지적조차 없이 개인의 농지에 농로로 사용된 길에 대해서만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한 이유도 형평성 여부를 불러일으키는 논란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답답한 마음으로 필요한 서류요청 확인과 상담을 위해 방문한 민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해보다는 일방적인 주장, 고압적 자세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공무처리에 대해 기가 막힐 따름이다"며 "아직도 이런 민원대응 방식의 공무가 진행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의 A 소장은 "이야기 도중 언성이 높아져 사과를 드렸으며 원하는 확인은 경찰이나 법원의 정식적인 자료요청이 있으면 직접가서 해명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며 "해명을 위해 법원 등에 출두해야 할 때는 반드시 소장인 저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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