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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희 의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책 촉구

기사승인 2023.03.11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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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풍수해 예방대책마련 설치지원, 노면수 유입차단 '물막이 판'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최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최순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최순희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이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원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1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발의했다.

 그는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지하시설에 설치, 노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 판' 설치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 극한의 이상기후로 시간당 및 일 최대의 강우량 관측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 특정지역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예측과 대비 어려움으로 인명 등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를 들며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1일 강우량 435mm, 시간당 최고 141mm으로, 역대 최대로 102년 만에 갱신했으며 그해 9월은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에 시간당 110mm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 등 1만1,000여 곳이 침수된 것으로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을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액은 1조7,000억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300억원으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었다"며 "재산보다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로,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차량이동을 위해 내려간 주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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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파트에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었더라면, 재산피해 예방과 소중한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최순희 의원은 "양산시도 심각한 풍수해 피해를 겪아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일 최대 강우량 300mm, 시간당 최고 11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주택 154동이 침수되고, 상북면의 아파트는 양산천이 범람, 아파트 1층까지 잠겼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산시에 풍수해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지원을 제언한다"며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처벌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의 소홀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배부했다"며 "인근지역인 경남 창원, 부산 금정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제정을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순희  의원은 "호우의 강도상승과 빈도의 증가로, 피해 후 복구하는 형식의 행정은 지양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양산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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