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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만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신속히'

기사승인 2023.03.29  0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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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제도 실시, 허가 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시민불편해소 기대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으로부터 명예건축사인 명예회원자격을 수여받고 있는 나동연 시장.(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식회의에 따른 민원들의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 허가의 경우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례화해 개최 중이며 총 22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방재, 공간정보, 교육, 문화, 정보통신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양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은 양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분야가 상정되며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별 규제면적 이하의 개발행위허가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에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해 위원회로 개최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 및 불편이 발생의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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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최초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명예건축사로 추대된 나동연 시장은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후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즉시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진승 도시계획과장 등 관련 담당공무원 등이 개선방안을 연구해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심의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별도 운영', '위원회 심의자료 최소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수립·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 의견청취, 개선방안 수립·시행 등 빠른시일 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정을 선보였다.

 나동연 시장은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며 "시정운영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행정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지난 21일 창원대학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2023 경상남도 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 자격인 '명예건축사'를 수여받았다.

 이번 자격수여는 나동연 시장이 전국 최초 건축허가 처리 전담부서인 원스톱허가과 신설과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소통을 통한 건축제도 개선 등 건축행정 발전을 이끌어 온 공로와 지난해 경남건축문화제를 양산에 유치해 성공적 개최를 이끌며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뤄졌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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