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예방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양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인 반려동물 자진신고 홍보안내문.(사진제공=양산시) |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반려동물 미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적발시 과태료 60만원 이하 부과합니다"
양산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시 미등록은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 유도를 위해 이 기간 내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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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 동물'로, 취득한 날이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은 필수다.
또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거나 소유자나 동물정보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손호영 동물보호과장은 "양산시는 연중 '목줄 미착용'과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동물관리 의무위반자의 동물등록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기간 직후인 10월 한 달간 동물을 동반한 소유자에 대해 등록여부를 현장단속하는 등 미등록 동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인 반려동물 자진신고 홍보안내문.(사진제공=양산시) |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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