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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동면 법기수원지 주민들 '불이익 해소'

기사승인 2024.09.0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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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가능 추진

 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의 김태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태호 국회의원실)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의 김태호 국회의원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양산 동면 법기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발생을 해결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거주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마련 의견이 높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검토시, 지자체·주민·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지정변경이나 해제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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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양산시 동면 법기리 일원에 위치한 법기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규제 범위가 현행법상 지정되어있는 약 5.5km보다 2배에 해당하는 11km로 과도하게 지정돼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및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보호구역 해제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김태호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기수원지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시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태호 의원은 "법기수원지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법기수원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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