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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체납 아파트 시행법인 '78억원 징수'

기사승인 2024.10.24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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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취득세 및 재산세 189건 3개월간 미뤄, 적극적인 징수활동 통해 전액 정리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가 관내에서 진행한 아파트건축과 관련 시행사의 해당법인이 납부하지 못했던 지방세 체납금 78억원을 전액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7월~8월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고액체납법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체납장기화를 사전차단하고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아파트건축 시행사인 이 해당법인은 최근 5~6월 임시사용승인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총 189건에 78억원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다.

 시는 고액체납 발생사항 확인과 독촉기간 경과 후 신속한 실태조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치자금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납부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했다.

 이 해당법인은 취득세의 경우 정식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시에는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준공시기에 맞춰 납부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양산시가 준공시기의 불명확 등으로 고액체납의 장기화를 우려, 소유권보존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계속 부과될 가산금부분과 체납시 소유재산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를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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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징수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집행에 필요한 시공사와의 동의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소유권 보존을 위해 필히 납부해야 함에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에 가산금 등을 고려해 해당법인은 조속한 납부의사를 밝히며 체납발생 3개월 만인 10월 취득세 및 재산세 체납액 78억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시는 5억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회계장부제출 및 수색예고 후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1억원의 체납액을 10월까지 분납키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는 체납핵 미납시 회계장부조사를 통해 대여금채권 등 체납처분대상 재산확인시 적극 집행하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진 징수과장은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체납의 장기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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