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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바르게 알고 하자'

기사승인 2018.12.12  2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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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민정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민정.(사진제공=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No, 정치후원금 Yes'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현수막으로 만든 문구이다.

 이 현수막을 들고 2018 양산국화향연 축제장으로 홍보캠페인을 나갔다.

 현수막을 부스에 달고 홍보캠페인을 한참 진행하던 중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부행위가 왜 노야!, 정치인들이 기부행위를 많이 해야 사회가 살아나지!".

 '기부행위'라는 단어자체로 보면 왜 기부가 제한되는 행위인지 헷갈려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실제로 기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기부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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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부행위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법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받는 이도, 주는 이도 순수한 선의와 배려로 오고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이뤄진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행사와 모금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요즘 세상, 온정없는 각박한 세상이다"고 말하지만 '나눔'과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무심코 나눈 것과 온정으로 받은 것이 위법한 기부행위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인지하기 바란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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