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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소금과 소중한 정치후원금의 역할'

기사승인 2018.12.13  2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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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황동하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황동하.(사진제공=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는 '지금(현재)', '황금', '소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중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써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인류가 소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0년경으로 추정된다.

 소금은 고대국가의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제물로 이용되었으며 중국·이집트·페르시아 등 여러나라에서는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국시대에 이미 소금이 공물로 사용되었으며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 '소금장수 사위 보았다'는 속담 등을 볼 때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고, 특히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에 바닷물에는 불과 약 3%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물이 썩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소금과 같이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중한 정치후원금'이다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듯 정치활동에도 비용이 필요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후원금에 대한 긍적적인 면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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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금 기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후원금은 정당후원회 또는 정치인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개인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고 공무원·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법규에 따라 배분해 정당에 지급하고, 기탁자는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에 대해 그 기탁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금액은 일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뉴스를 통해 정경유착,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 등이 보도될 때마다 정치자금이란 검은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지만, 비난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소중한 정치후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탁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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