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9
ad51
ad50
default_setNet1_2

양산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3일간 일정 '폐회'

기사승인 2019.04.22  16:33:45

공유
default_news_ad1

- 조례안 16건 처리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제162회 정례회서 8일간 실시 예정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규칙안 1건과 조례안 5건 총 6건의 예비심사를 통해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 모두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의원이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활성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 단체를 구성, 연구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산시의회 견학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양산거주 주민 또는 관내의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양산시의회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관련 사무에 대한 시책개발 및 미비점을 보완했다.

ad53
ad48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예비심사 했으며 '양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해소라는 제정취지에 공감, 원안 가결했다.

 이 밖에도 제·개정안건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고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했다.

 특히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문신우 의원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제안, 최선호 의원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노력을 양산시에 당부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