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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부터 지급

기사승인 2019.08.13  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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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무관으로 확대 모든 대상아동들 월 10만원씩 계좌 통해 지원

 양산시청 현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최초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3,300여 명인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의 아동은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단된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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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아동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8월 초 문자메시지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호자 변경, 계좌변경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 거부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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