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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를 바꾸는 힘, 정치후원금 기부'

기사승인 2019.11.15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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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준병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준병.

 우리나라는 선거로써 정치인을 뽑고 그들에게 일정기간 국정을 밑고 맡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가는지,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2020년이 되면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어 심판하면 되고 잘하고 있다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조성해줄 수 있는 좋은 정치환경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환경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비리 없는 깨끗한 정치인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정치참여에는 투표 같은 쉬운 참여가 있는 반면 당원 활동, 정치후원금 기부와 같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참여가 있다.

 투표에 대한 인식은 여러 매체를 비롯한 선관위의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투표라는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려운 참여인 정치후원금 기부는 매우 부진하고 낙제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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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과 정치를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정치자금법은 다수가 소액의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후원금과 기탁금 제도인데 특히 기탁금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배분되므로 대가성이 전혀 없는 가장 깨끗한 정치자금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후원회에는 후원금을, 선관위에는 기탁금을 내보자.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게다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일지라도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깨끗한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치인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의 결정이 국민만을 향하게 하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연말 연시에 또다른 기부인 정치후원금 기부를 생각해보자.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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