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9
ad51
ad50
default_setNet1_2

[특별기고] "만 18세 연령의 선거권 제도에 대해"

기사승인 2020.01.13  00:47:11

공유
default_news_ad1

-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과거 사회적 약자로 대표됐던 '여성'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성인권 보장과 성 평등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참여가 제한되었을 때 그들의 의견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배려를 해주어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 권리라기 보다는 '주어진 권한'에 만족해야 했다.

 또 사회적으로 스스로도 '의존적 대상'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참여 정치의 대표적 수단인 선거의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관해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정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선거권'은 가능한 폭 넓게 그리고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남녀차별', '계급차별', '인종차별' 등으로 민주주의가 '민주적(?)'이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그 선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지도 않았었다.

 지금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그 하한기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연령의 하한기준을 정함에 있어 사회활동 참여와 정치적 판단 사고력,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충분한 교과교육을 받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편향의 위험 등으로 지금까지 참여의 폭을 제한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재는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 의존적이고 부모의 종속된 소유적 속성에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역할 및 주장이 강해졌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문화주체로의 연령이 예전에 비해 낮아져 있음은 오래된 현상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 이전에는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야 했다.

 이제는 만 18세의 학생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대가 왔다.

 만 18세 이상 선거가능 OECD 국가집계표.(자료제공=SBS방송분 캡처).

 지금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가 된 '적폐청산'은 그 자체로 수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의 구체적 내용들은 별도로 논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개혁', '세대교체'의 바람은 어느 때 보다 강하다.

ad53
ad48

 정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로 여성과 청년의 비중은 늘고 있으며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또한 그 참여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방향을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변화는 혼란의 과정이 필요조건으로 뒤따른다.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대변화를 묵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와 함께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밖에 없다.

 발전은 '변화'를 통해 만들어지며 우리는 그 '변화'와 함께 오는 문제들을 잘 보완해 '올바른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필요적 시대과제'였다.

 우리 사회는 '생산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장년층'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열정을 가진 청년, 오랜 지혜를 가진 노인', '나약한 젊은이', 흔히 말하는 '고집불통 꼰대어른'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다.

 이 모두가 어제, 오늘, 내일의 나와 가족 및 이웃이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정치를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주체인 것이다.

 이제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2020년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자체의 표심을 '공짜'인 것처럼 정치인들이 자만에 빠진다거나, 유불리의 해석에 치우치면 안된다.

 함께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그동안 외면했던 정책들을 잘 살펴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주체가 된 청소년들도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참여의 노력과 준비로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올바르고 성숙한 정치문화는 특정 정치인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것이 바른 방향일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변화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18세 선거권 가능연령에 따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장점을 바르게 하고, 단점을 보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