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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기사승인 2020.09.14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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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 내달 12일까지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양산시청 전경.(사진제공=양산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개정된 이 법은 등록임대 관리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구체적 개정내용으로는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제도의 폐지, 기존의 단기임대 사업의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변경등록 불가 등이다.

 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가 부여된다.

 법 개정 이후 신규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시켰다.

 신규 등록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거부 사유추가와 미성년자와 민간 임대주택법의 주요사항 의무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의 등록제한을 신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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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 등기토록 의무화했다.

 등록 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유형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토록 개선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 유형의 변경에 따른 의무기간 연장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강화에 따라 관내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등록, 기존사업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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