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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인의 기부행위 근절, 한가위도 계속되길

기사승인 2020.09.16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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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김미미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현판./ 양산뉴스파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

 한가위는 가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명절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추석은 오곡이 무르익어 일년 중 먹을 것이 가장 풍부한 때이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석이 되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밤낮없이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한평생 이와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나온 속담이다.

 지독한 태풍이 지나가고 벌써 다음 달이면 추석이다. 추석명절이 되면 우리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많아지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 등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명절을 보낸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도 선거와 연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절이 되면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기 쉽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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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든지 금지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정치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 없이 위 속담처럼 풍족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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