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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0.12.03  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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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서, 연말연시 맞아 음주로 인한 사고 사전예방 등 신호위반과 이륜차 위반도 단속

 양산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제공=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가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양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19명에서 14명으로 26.3%가 감소했다.

 하지만 술자리와 모임약속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망자 감소, 음주운전 근절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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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서가 이 기간 실시하는 집중단속 내용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주간, 새벽, 야간시간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연말연시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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