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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 외국인도 '범죄피해 보호대상' 포함

기사승인 2024.04.30  0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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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내 13만 외국인 주민 보호 강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영수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영수 의원(양산 2)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남도내 외국인 주민 약 13만명과 관련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점에 대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남도 외국인 주민의 경우 도내에 90일을 초과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한국국적 취득자,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치 않은 자는 약 13만명이다"며 ""현재 이들은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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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상을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영수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며 "내·외국인을 구별치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해 도민인권과 복리증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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