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 야간통행시 주의 필요···수차례 '활개' 도심도 안전지대 제외
지난해 엽사들에 의해 포획된 멧돼지 모습.(사진제공=양산시) |
양산시내 도로로 멧돼지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16일 오전 1시 30분께 중부동 주공 8단지 앞 도로에서 50cc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던 하모(45)씨가 갑자기 출몰한 길이 1m 가량의 멧돼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하씨는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2주 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멧돼지는 다시 일어나 하씨를 향해 돌진해왔으며 하씨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위기를 모면했다.
이날 발견된 멧돼지는 2마리로 야간학습을 마치고 이 도로를 지나던 학생들이 사고장면을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순찰차 3대와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멧돼지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멧돼지에 받친 하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큰 충격으로 현재 운행을 할 수 없을 만큼 파손돼 수리점에 있는 상태이다.
양산시내에서 멧돼지와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멧돼지의 출몰은 지난 6월께에도 동면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2마리가 나타나 인근 동원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 등의 주차장과 아파트 곳곳을 휘젓고 다니다 도주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어람아파트에서도 출몰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16일 새벽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로 인해 상처를 입은 하모씨. |
이제는 양산시내 도심지역도 멧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멧돼지들은 지난해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시내로 출몰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시는 고심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들이 주로 야간에 나타나면서 112 등을 통해 발견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가보면 이미 달아났거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 한 복판에서 멧돼지가 발견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함부로 총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러 산 방향으로 몰고가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양산지역에 있는 멧돼지의 수는 정확한 개체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립생물자원관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산악지대 100ha 당 약 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경남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경남 10개 시·군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양산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95건이며 올해는 이달 현재 118건을 넘어서고 있다.
엽사들로부터 포획된 멧돼지는 지난해 35마리에서 올해 10월 현재 62마리로 벌써 두배를 차지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양산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확기간인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25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 농가의 피해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시의 수렵기간동안 엽사들의 대한 혜택도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시에서 엽사들에게 보조하는 것은 불과 수렵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시 처리해주는 보험과 포획된 야생동물은 엽사들이 가져가는 혜택 밖에 없다.
16일 새벽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와의 충돌로 부셔진 피해자 하씨의 오토바이. |
엽사들은 멧돼지나 대형 야생동물들의 공격에 대비해 2인 1조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나 위험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밀양과 양산, 창녕군을 대상으로 '광역수렵장'이 개설돼 전국 엽사들이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의 포획을 공식적으로 허가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엽사들의 수렵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산림과 밀집한 지역에 있는 곳은 도심이라 하더라도 멧돼지의 출연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양산에서 발생한 멧돼지 인명피해는 시 조례에 따라 치료비 5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아쉽게도 물피사고는 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