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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대원 향한 폭언과 폭행, 이제는 강력처벌'

기사승인 2024.04.27  0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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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소방서 동부119소방출장소 손용일 소방장

 양산소방서 동부119소방출장소 손용일 소방장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만성 질환으로 인한 구급출동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으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관 1명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는 2022년 기준 783명이다. 구급대원은 전체 소방관 중 그 일부분이니 구급대원 1명이 책임져야 할 국민의 수는 783명보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피해가 발생하면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폭행 피의자는 대부분 술에 취했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로 본의 아니게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를 대며 선처를 호소하고 법적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현재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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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전에는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폭언사건으로 소방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합의없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하여 구급대원의 폭행·폭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처벌과 같이 여러가지 예방책이 더욱 마련돼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을 가하면 그 피해가 구급대원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과, 폭행피의자는 엄정한 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고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멈추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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