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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은 '지방자치 퇴행'

기사승인 2023.06.28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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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의원 김석규

 양산시의회 의원 김석규.(사진제공=김석규 의원실)

 행정안전부는 5월 초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들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내서'를 보냈다.

 행안부의 계획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약화해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며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전의 '관치(官治)'로 역행할 수 있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방식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한 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읍·면·동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왔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으로 여겨졌지만, 개정안은 읍·면·동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들을 선정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을 추첨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읍·면·동장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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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는 통장(統長)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읍·면·동장, 이·통·장 수직체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한하여 관치행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최소 정원이 기존의 '30인 이상'에서 '00명 이내'로 축소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몇몇 마을유지들 끼리끼리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될 수 있게 되므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이익과 참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지방 자치제를 구현해야 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역할이 축소 제한되게 된다.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조례안은 참고 사항일 뿐,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악용해 주민자치회를 자신의 우호적인 인맥들로 구성하여 하부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을 반영해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 심층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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