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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공공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엉터리'

기사승인 2021.05.31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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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발표하고 '반발' 즉각 삭제나 정정 등 시정조치 없을 시 법적인 조치 단행 예고

 양산시가 발표한 모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관련 반박 입장문 내용.(자료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알고도 손 놓은 약국 불법 통행로…'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안된 '허위제보에 의한 악의적 보도'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해당보도에서 언급된 허위주장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즉시 정정이나 삭제를 하지않을 시 법 적인 조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양산시는 31일 '양산시 공공공지 관리 관련 허위제보 및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도에 따른 공공공지 휀스철거와 관련 양산시 관계자 그 누구도 부정청탁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상식적으로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보도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공지 내에 설치된 휀스는 민선 7기 이전부터 도시미관 저해, 특정업체 및 이를 임대한 해당건물 임대인의 독점적 이익편취로 인한 부당함이 주장되며 휀스철거 요청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간 심한 갈등이 야기되어 왔었다는 것은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사에 언급된 공공공지 휀스철거와 관련해서도 당시 이를 무단 철거한(공용물건손상) 해당인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는 공공공지 내 불법으로 철거된 휀스의 재설치 방안과 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을 검토해 최종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결론짓고 양산시의회에 예산심의 의결 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가 시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도 청구하며 반대했지만, 감사원 역시 양산시의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은 적정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양산시는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의 당위성을 분명히하고 행정법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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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제보자와 해당기자는 제보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양산시 관계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양산시는 해당보도에서 언급된 허위주장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해당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당 언론사는 즉시 악의적 보도내용을 정정이나 삭제하고, 더 이상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확대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양산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악의적 흠집내기식 보도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실추돼 코로나19로 격무에 지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보도된 이 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약국지대에 설치돼 있는 공공공지 철제 울타리 철거와 관련 양산시장 측근이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 통화녹취록 내용을 예를 들며 보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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