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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사업비 '25억원' 신청

기사승인 2024.04.14  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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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와 찾아가는 문화지원서비스 추진···전년 비해 8억9,000만원 증가

 양산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현장을 방문 중인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가 2025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4개소 총 25억원인 국비 20억원, 시비 5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개 사업의 지원금액인 16억2,000만원인 국비 13억원, 시비 3억2,000만원 규모 보다 8억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엄격규제로 낙후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4㎢로, 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도로, 주차장, 소하천 정비 등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확충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 추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생활편익사업으로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1차년도), ▲산지마을 농로개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과 달리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수요조사를 통해 최대한 사업발굴에 노력했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개설, 농로, 소하천 정비 등 불편개선사업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총 4건에 25억원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면~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년도), ▲호포 새동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영천마을 하천정비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또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동면 오지마을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 등 교통약자 편의 지원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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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사송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지역간 순환하는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2024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설계비를 확보,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2차년도 사업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추가 신청했다.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도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서비스 사업인 노래교실, 음악낭독극 등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양산시가 선정돼 단독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2025년에도 지속 신청했다.

 신청사업이 하반기에 선정되면 80%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5년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여기에 조성된 기반시설과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식 도시계획과장은 "신청사업 모두 하반기에 선정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의 소통강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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