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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4.04.17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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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지 80만458㎡ 투기성 거래방지 설정, 오는 2027년 4월 19일까지 거래시 양산시장 허가

 양산 물금 증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부지 80만458㎡(467필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투기성 거래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차단과 성공적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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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양산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과도한 규제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내로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로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 부동산거래·투기를 사전차단해 개발지역의 거래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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