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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양산 압수수색 '하천부지 특혜의혹' 수사

기사승인 2025.03.12  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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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전 시장 농지 입구 하천제방도로 건축법상 도로지정 수사, 수사관 20명 급파 서류압수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농지인근 하천 부지 모습./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울산지방검찰청이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상북면 소유 농지주변 관련 하천도로의 부동산 특혜의혹과 관련 양산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2일 20명의 수사관을 급파해 양산시청 하천과와 각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컴퓨터 파일, 서류 등을 수거하고 당시 공무원들(현재 퇴직)의 자택 및 김 전 시장의 농장 등도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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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색은 지난 2019년 양산시 상북면 소재 김일권 전 시장 소유의 농지 입구 하천 제방도로가 적법절차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주변 부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문제는 감사원이 최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 소환차질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하천제방의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대한 불법결재 전체 책임자를 가리는데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농지인근 하천 부지 모습./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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