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4인 가구 11만7,000원 증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문.(사진제공=양산시) |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양산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며,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으로 11만7,000원 증액인상 지원한다.
또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적용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완화기준으로는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욜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자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문.(사진제공=양산시) |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