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보건소서 격리해제 검사 후 남부시장 방문 생필품 구입, 접촉상인 2명은 음성 확인
양산시보건소 입구 모습./ 양산뉴스파크 |
지난달 28일 이라크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의 양성확정을 받은 양산 북정동 거주 6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나 양산시가 고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라크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하다 입국한 뒤 음성판정을 받아 28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으며 자가격리해제를 위해 지난달 28일 양산시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실시해 '약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날 보건소 검사 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남부시장을 들러 생필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A씨에 대해 자가격리지침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 남성과 접촉한 시장상인 2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 음성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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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A씨의 동선확인을 위해 GPS추적, 카드내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4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해외입국자의 경우 안전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 및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포함,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발생시 각종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실시토록 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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