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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22번·23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사승인 2020.09.05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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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동산 경매모임 설명회 참석, 경님도내 5일 하루만 4명 발생해 2단계 거리두기 연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 모습.(사진제공=브리핑 영상 캡처)

 양산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22번과 23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이다.

 23번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오피스텔의 부동산 경매모임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이다.  22번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기침과 발열로 지난 4일 양산부산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다음날인 5일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으며 23번 확진자도 같이 검사를 해 같은 날 확진됐다.

 현재 23번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집과 오염지역은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두 환자는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양산의 2명과 함께 경남지역에는 5일 하루만 총 4명이 양성반응으로 확진났으며 모두 지역감염자이다.

 경남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는 55명으로,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4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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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경남도는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방역체제를 강화한다.

 또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불법 방문판매업은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을 금지하며 이를 통해 판매모임, 설명회 등을 원천 차단한다.

 영업행위와 참여행위도 금지되며 타 지역의 행사참석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항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구상청구될 수 있다.

 방역강화를 위해서도 도내 중위험시설 12종, 1만9,000여 개소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는 7일 자정부터는 집합금지 적용범위에 대해 방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 도와 협의해 결정한다.

 고위험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 필수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실치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되며 가능한 비대면 예배나 모임을 적극 권고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된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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