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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최대 30만원까지 '중계수수료 지원'

기사승인 2025.03.09  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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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실시,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자들 대상

 양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주거취약계층의 '중개수수료 부담감소'를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나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방문제출, 우편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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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감소로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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