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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법원서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04.16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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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401호, 상대후보 낙선목적의 고의성 피할 수 없어 미필적 고의 인정돼

 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500만원의 구형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선거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401호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산시장에 출마한 상대후보인 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대해 비방죄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정황을 볼 때 상대후보의 낙선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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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인물의 진술, 당시 보도된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냈으나 이에 대한 대항이 없었던 점 등은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위의 자체가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의 불신우려를 낳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이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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