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4억5천만원 등 총 6억원 투입, 오는 2020년까지 완공계획
양산시 동면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제공=양산시) |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제안한 '개곡·창기(이하 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대상지는 동면 법기리 산 59번지 일원 3,174㎡ 규모의 시유지로, 개곡마을과 법기마을 중간에 위치하며 지난 2017년 농어촌 도로가 개설돼 접근성이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평가 후 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약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선정에 따라 국비 4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투입, 개곡마을과 본법·법기마을 일원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숲속쉼터와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최근 수립된 법기기 요지 복원로드맵과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서 안전도시국장은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휴식쉼터를 조성해 마을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인근 법기수원지 및 천성산누리길과 연계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