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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허가 축사 신속 '적법화 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9.06.13  0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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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120건 중 총 31건 완료해 '전문건축사·축협'과 업무협약 등 축사적법화팀도 운영

 양산시가 실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신속한 '적법화'를 추진한다.

 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120건의 적법화를 위해 축산농가 설명회 개최와 신속한 업무지원을 위해 축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특화된 8개 건축사,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명회는 지난 11일 1·2단계 대상 농가적법화 이행기간을 4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축사분야 특화 건축사의 전담으로 신속한 설계상담, 인허가 절차상 사전협의 무료진행, 설계비 부담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돼 탄력적이고 신속한 적법화 추진이 예상된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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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시 농가사용중지, 폐쇄명령, 사법처분 등이 따르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시는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내에 축사적법화팀을 조직해 298개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지여건을 확인했다.

 또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적법화 독려를 하는 등 지난 12일까지 적법화 대상 120건 중 31건이 완료돼 2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행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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