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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 선고공판, 재판부 '항소기각' 결정

기사승인 2019.09.04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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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사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의성 여부 충분 1심 판결 부당하다 볼 수 없어

 항소기각 판결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김일권 시장./ 양산뉴스파크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맞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결정됐다.

 4일 부산고법 형사2부 301호(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김일권 양산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이 항소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 다뤄진 내용들에 대해 항소내용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자의 지적에도 즉각적인 시정표시가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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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발표로 인한 선거표심의 영향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1심의 500만원 벌금선고의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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