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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2지구 개발, 용도변경시 사업주만 특혜 우려"

기사승인 2020.07.10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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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문 의원, 현 계획 지역활성화와 거리 멀고 '자연녹지-상업지' 변경시 '특혜성 시비' 지적

 한옥문 경남도의원.(사진제공=한옥문 경남도의원실)

 양산도시철도 북정-노포간 개설에 맞춰 진행되는 양산 신기2지구 개발방식에 대해 지역 상가번영회 등에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산 신기택지2지구 개발사업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한옥문 경남도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이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주체가 주장하는 배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역거점 역할, 원도심 지역활성화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사업주에게만 큰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개발사업의 전체적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모든 사업은 양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바탕 위에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애초 사업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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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지구개발사업이 목적사업에 맞게 진행돼야 함에도 당초 사업주체가 제시한 호텔, 병원,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사업추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특혜성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옥문 의원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제시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완료된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신기택지2지구는 물론 북정, 삼성 등 전체지역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계획은 오히려 기존 북정택지지구, 신기1지구 등의 상대적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모두가 상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상가번영회, 주민협의체 등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 신기2지구개발사업은 신기동 496-5번지 일원 4만1,930㎡ 면적에 582세대 주상복합시설과 의료시설, 테마형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양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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