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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선거관리위원회, 궁금한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기사승인 2021.03.04  0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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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의 필요성'·'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후원방법'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소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현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하는 현직정치인과 선거 입후보에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거정보를 소개하는 '생활 속 선거상식' 네 번째 내용, '정치후원금 기부안내'에 대해 알아본다.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한가?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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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기탁한도는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이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하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후원한도는 대통령 선거(예비) 후보자후원회는 각 1,000만원까지, 그 외 정당과 정치인후원회는 각 500만원까지이며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는 불가하다.

 ▶후원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055-385-1390)로 하면 된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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