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9
ad51
ad50
default_setNet1_2

"공공재정 부정수급과 부정청구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0.08.31  17:49:44

공유
default_news_ad1

- 양산시 9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적발시 금액 전액환수와 최대 5배 부과 조치

 양산시청 현판 모습./ 양산뉴스파크

 양산시가 9월 한달간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에 따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인 보조금·보상금 등을 허위나 과다청구,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시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과 부정청구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신고하기)와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ad53
ad48

 또 국번없이 국민콜 110번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양산시 감사담당관(055-392-3192)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면 신고자 보상·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김재근 감사담당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보조금과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각종 공공재정지원금이 건전하게 지원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